'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알고싶다 에서 이미지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1948년 UN총회에서 발의된 세계인권선언 제 11조 1항)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컨대, 아무리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뛰어난 심증일지라도 원고측에서 유형의 증거자료로서 유죄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피고인은 '무죄'임이 가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루어졌던 '유죄 추정'에 대한 반성으로 인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ㅡ 이를테면 마녀사냥이라..